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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은행 휴무…'금융거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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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ㆍ금감원,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 소개…대출만기 연장

이투데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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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인 17일 부동산 매매 등 거액 거래를 해야 하는 금융 소비자는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놓아야 한다. 17일에는 금융회사 대부분이 영업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 이자 부담 없이 18일에 갚거나 금융사와 협의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임시 공휴일인 17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 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9일 소개했다.

Q. 17일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대출금 상환 일정은

A. 금융사 대출과 주식 신용거래금액 만기는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18일에 상환해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 처리된다. 고객이 희망하면 사전에 금융사 확인을 거쳐 조기 상환(14일)도 가능하다. 이자 납입일이 17일이라면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Q. 17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A. 예금은 18일에 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예금주의 요청으로 직전 영업일(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Q. 17일이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이다.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

A.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14일에 먼저 결제(14일까지의 이자분만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Q.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 도래 일이 17일인 경우 현금화는 언제 가능한가

A.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8일에 가능하다. 17일에는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 어음, 당좌수표 발행·배서는 할 수 있으나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거래,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할 수 없다.

Q. 17일에 부동산 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 결제나 외화 송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한 고객은 거래 상대방과 사전 협의를 통해 거래 일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미리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 상향 조치도 필요하다. 외화 송금·거래도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Q.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 한도는 어떻게 늘리나

A. 임시 공휴일에 거액 인출·이체가 필요하면 사전에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 이용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인출·이체 한도를 증액하려면 금융사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Q. 17일 전후 퇴직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금융사에 문의해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17일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

A. 임시 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 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받을 수 없다. 투자자는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 일정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Q. 17일 상환 예정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상환 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A. 지급일은 18일이다.

Q.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과 관련해 17일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신규 보증서를 긴급하게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기업은 18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뤄진다. 17일에 보증기한이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선 개별 영업점이 일정 조정 등을 사전 협의한다.

Q. 17일에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A. 보금자리론 대출은 전영업일(14일)에 받거나 익영업일(18일)에 받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

Q. 17일에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

A. 15∼17일 연휴 중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있으면 14일에 월 지급금이 지급된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하면 13일까지 공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14일에 찾을 수 있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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