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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보험硏 "온라인 보험마케팅 규제범위 명확히 해야...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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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온라인 보험판매 규제 분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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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인터넷 비교사이트, 플랫폼 등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규제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KIRI리포트'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U의 온라인 보험판매 규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사이트를 통한 보험판매가 일찍이 발달해 온 유럽연합(EU)의 경우 그간 개별 당사국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보험마케팅이 규제대상인 보험판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져왔다.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가격비교사이트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2011년 판단기준을 담은 지침을 발간했다.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나 보험판매인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여러 보험계약의 특징을 수동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건들을 비교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규제대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EU도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 모집 규제 범위에 대한 규제 불명확성 해결을 위해 2018년 시행된 보험상품판매지침(Insurance Distribution Directive)에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정보 제공 내지 가격 등 비교행위가 '보험판매'에 해당됨을 명시했다. 보험상품판매지침은 규제대상인 '보험판매'를 정의하면서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 내지 비교사이트 운영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보험판매는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웹 사이트 등 매체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통해 ▲고객이 선택한 범주에 따라 하나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험계약의 가격, 상품비교, 보험료 할인 등 보험상품 순위를 집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보험판매인에게 단순히 가망 고객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망 고객에게 보험상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공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추가로 조력하는 바가 없다면 보험판매로 보지 않는다.

보험상품판매지침은 비교사이트 등 온라인 보험판매인에 대한 특별한 준수사항 내지 세부규제를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동 지침상 보험판매인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을 따르면서 당사국별로 비교사이트 등에 대한 세부적 규제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양 연구위원은 "보험상품판매지침의 시행에 따라 영국·독일 등 EU 각국은 보험판매의 정의 조항을 포함해 동 지침상의 원칙과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EU 내에서는 이를 통해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판매 규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으나,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발전되는 온라인 보험마케팅 행위가 이러한 기준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고 규제될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보험마케팅을 어떠한 범위에서 보험 모집으로 규제할지, 혹은 보험 광고, 보험상품 비교·공시 등 별도의 범주와 체계를 통해 규제할지 여부는 각국의 법체계 및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특정한 온라인 보험마케팅이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수범자의 규제 위험도 높아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에 따른 소비자 편의성, 보험영업 창의성 증진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 금융정책당국, 학계와 업계 등 관련 주체들간의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보험 관련 법제,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발전 정도,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사회적 논의 전개 양상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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