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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다급해진 트럼프, “급여세 유예·실업수당 연장” 독자행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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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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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 유예 ‘연봉 10만불 이하’ 대상
“재선시 급여세 영구 감면” 감세 카드
학자금 융자·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급여세를 유예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독자행동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한 뒤 서명했다. 또 학자금 융자 지급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구제는 연말까지 연장되며 연장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급여세 유예는 연봉 10만달러 이하 미국인에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대선 국면에서 감세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 들었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 비용의 25%는 주(州)들이 부담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이번 구제책 입법안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또 민주당의 구제안은 그들이 대선을 훔치길 원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미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 서명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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