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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공매도 공방] 한시적 금지 연장 '솔솔'…"규제위반 형사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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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투자자 대주 확대·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전망

"日 주식 빌려주기 시스템 참고해야"…13일 찬반 공청회 개최

[편집자주]오는 9월15일 공매도 6개월 금지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공매도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공청회를 열어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1은 공매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 사례 등을 통해 공매도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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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9월15일 종료 예정인 한시적 공매도(空賣渡)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연장을 한다면 3개월 또는 6개월 안(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와는 관계 없이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높이기 등에 방점을 찍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을 더 늘려 개선안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의견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온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 '솔솔'…금융당국 제도개선 나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았으니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한미)통화스와프도 6개월이 연장됐는데 코로나19가 안 끝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융권에선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한다.

다만 글로벌 주요국들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개인투자자들의 희망대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되 금융당국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식의 접근이 예상되는 이유다. 은 위원장은 지난 6월16일 "만약에 공매도를 환원시키면 기울어진 운동장 등이 개선돼야 공매도를 금지하자고 했던 분들도 납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도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묶어서 발표할지, 건건이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도 개선안 중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불법이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합법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로 얻는 수익이 큰데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하고, 이들의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강력한 제재로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공매도 규제 위반시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결국 현재는 과태료로만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101건 중 94건이 외국계 투자회사였다. 101건 중 45건은 과태료, 나머지 56건은 단순 '주의'만 받았다. 과태료도 지난 2018년11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물린 75억480만원을 제외하면 44개 금융사 전체에 10억원 정도만 부과됐을 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실효성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발의된 법안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현재 12개인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헤지(위험회피) 거래, 시장조성 호가 등은 투기성 공매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하고 지수 차익 매도나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등 12가지 상황에 대해 업틱룰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예외 조항이 너무 많고 실질적인 감시·감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과 외국인 등이 예외 조항을 악용해 주가가 하락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자는 주식의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회사다. 시장조성자는 가격 급변 완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을 인정받아 현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 이런 공매도 예외 규정을 수정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조성자가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은 높아진다. 금융위는 개인 주식대주시장을 확대해 차입 공매도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7~12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는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한 주식 빌리기가 어렵다.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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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의견은?…日 주식 빌려주기 시스템 참고·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주장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빌려주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일본은 증권사가 스스로 확보한 주식만을 재원으로 활용해 주식 빌려주기 서비스를 하면 수량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집중방식으로 주식대차재원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육성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용거래대주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출재원을 풍부하게 확보하는 일"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용거래대주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위험·유동성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일원화된 대주 공급주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재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도 "주로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이용하고 개인은 이용률이 너무 적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관은 주식을 빌리기 쉬운데 개인은 빌리기 어려운 불공평한 상태"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주를 중앙집중식으로 바꾸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매도 제도 폐지론자인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제도를 유지한다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일단 올해는 넘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3개월 또는 6개월 연장, 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제한적 공매도 허용 등의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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