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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은희 서초구청장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절반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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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은 비대면 영상회의 중인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울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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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 인하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구청장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슷한 구상을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발표 시점에 대해 “그냥 밀고 갈까, 기다릴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정 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초구 계획에 김이 빠진 것”이라며 “정부도 같은 고민을 한다는 것이 우선 반가웠다. 마치 서초가 진행하는 일을 알아차린 것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고 썼다.

이어 “총리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검토 보도를 두 손 들고 환영한다”며 “다만 감면 대상과 폭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도록 서초의 기준을 택해 주고, 이왕이면 연내 감면받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감면 대상 기준을 서초구는 9억원, 정 총리는 5억∼6억원을 제시했다.

조 구청장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인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을 감면 근거로 들었다. 조 구청장이 밝힌 대로 감경이 이뤄지면 서초구 1주택자는 평균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9억원 주택은 환급액이 90만원가량 된다.

조 구청장은 “많지는 않은 감액이지만, 현행 재산세 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그널(신호)”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경감해도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에 세액공제 배제가 규정돼 있어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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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캡처


조 구청장은 “수년째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재산세 폭탄을 맞은 데다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덮쳐 서초뿐만 아니라 전국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 1가구 1주택자 세율 대폭 완화를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주택 문제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정부 기조대로 가면 올해 안에 재산세 감면은 사실상 어려우니 당장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총리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라며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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