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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北, 가상화폐 1조8000억원 탈취…일부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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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뉴스 보도

북한이 15억 달러(1조80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고, 일부는 현금화해 대북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조선일보DB


미 NK뉴스는 7일(현지시각) 입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가상화폐를 탈취한 뒤 이용자의 신원이나 자금 최종 송금처 식별 규제가 약한 거래소를 주로 이용했다. ‘알트코인’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믹서스’라는 서비스를 활용해 자금 추적이 어렵게 만들었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안형 가상화폐를 뜻하며, 종류에 따라 익명성이 더 높거나 송금이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은 탈취한 가상화폐 중 일부를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이전 보고서에도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불법적 이용을 지적했었다. 이번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에 제출된 상태이며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검토를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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