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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전, 신재생 전력 생산 가능하지나…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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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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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영위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전이 20년 만에 전력 직접 생산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시장형 공기업은 사실상 한전을 지목한 것이다.


시장형 공기업 중 전기사업자는 총 9개인데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기업은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라 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장형 공기업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뿐이다.


송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민간 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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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2001년 전력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됐다.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SPC 등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회적으로 참여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을 한전이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 국회 때 두 차례 발의됐으나 야당 반대에 부딪혀 계류됐다가 결국 폐기됐다.


당시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을 하게 될 경우 중소발전사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전력 유통을 사실상 독점한 한전이 직접 생산까지 하면 망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한전은 전력 판매사업뿐만 아니라 송전망·배전망 건설·운영도 독점하고 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까지 참여하는 경우 이미 확보하고 있는 지배력을 행사해 공정한 경쟁여건을 저해하고 중·소규모의 신·재생발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 이런 이유로 반대했던 정부는 두 번째 발의 때에는 조건부로 동의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제한해 가격 급등락을 막고 망 중립성 훼손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야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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