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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운동권 대부’ 허인회 구속…“부정청탁 전혀 없었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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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도망할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 허 전 이사장 측 “영업활동일 뿐 금품 제공 안해” / 허 전 이사장 “검찰, 피의사실 유포하지 않기로 했는데 유포”

세계일보

지난 7일 오전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0년대 학생운동 및 반미운동으로 입지전적인 명성을 갖고 386 운동권 대부로 불리는 허인회(56)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구속됐다.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도청 탐지장비 업체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수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날 허 전 이사장과 동행한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변호사는 “허 전 이사장은 업체와 정식으로 영업활동을 했을 뿐이고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허 전 이사장 말을 듣고 영향력을 행사할 리도 없다”며 “허 전 이사장이 그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어서 무죄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부정청탁이 전혀 없었다”며 “본인이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이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취재진의 “도청탐지장비를 영업했냐”는 질문에는 “만나서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했지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여기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됐다”고도 답했다.

“검찰이 어떤 사실을 관계로 도청탐지장비 청탁이 이뤄졌다고 봤냐”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세계일보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앞서 허 전 이사장은 언론 보도 사실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허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의 고발 때문에 서울시 태양광 불법 하도급 수사로 시작이 됐다”며 “현재까지 경찰과 검찰은 여섯 건의 별건 수사를 지속적으로 차례차례 진행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허 전 이사장은 “본안 수사 1건과 4~5개월에 한 번씩 별건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총 7건의 수사를 진행을 해왔다”며 “본안 1건 외에 별건 3건이 별 혐의가 없음으로 계속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2개월동안 100여명의 사람이 소환 조사됐고 12번의 압수수색 건이 진행됐다”며 “지난 월요일 밤샘에 가까운 심야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미 언론 보도가 많이 됐다”며 “대부분이 왜곡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주한 사업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소기업인 '녹색건강나눔'이나 자격 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1985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00년과 2004년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연이어 낙선하고 이후 공식 선거에 출마한 적 없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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