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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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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다음달 3일 첫 재판…'사문서 위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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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인 안모씨가 지난 3월 19일 낮 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에 나왔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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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0)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 3일 열린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의 심리로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최씨는 전 동업자 안모(58)씨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5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수용 여부를 놓고 판단 중이다. 재판부는 당초 5월 14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미루고 지난 6월 11일 사건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했다.

최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안씨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22일 사건 분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씨는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안씨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영환)가 맡아 따로 진행된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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