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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술 마신 채 질주한 30대, 추격 끝에 시민 신고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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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9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7일) 오전 0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경기 김포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 B씨가 서울 강변북로에서 김포시까지 약 19km를 추격해 A씨의 이동 경로를 경찰에 알렸으며, A씨는 김포시 고촌읍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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