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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에 3종 만능열쇠 줬다"… 경찰,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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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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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일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이날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내고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경찰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를 배제하고 법무부가 단독으로 주관한다는 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는 점 ▲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한 점을 ‘검찰의 3종 만능열쇠’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대통령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수사권 조정법안의 골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이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해 힘의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였다.

경찰의 상급기관은 행정안전부, 검찰의 상급기관은 법무부다. 경찰은 “대통령령은 검사와 경찰에 공통 적용되는 수사 절차를 담고 있으니 당연히 두 기관의 공동주관이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주관하면 일방적 유권해석으로 자의적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검사가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 점 등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경찰은 또 이번 대통령령에서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한 것에도 반발했다. 검찰이 마약·사이버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범죄는 경제범죄가 아니라 명백히 보건범죄이며, 사이버범죄는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와 무관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대통령령이 검사의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검장에게 부여한 데 대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는 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검장은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며 “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주면 검찰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 총력과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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