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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세계 최초 OLED 기술 유출한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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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7일 삼성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 A씨(46), 책임연구원 B씨(37)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이사 C씨(42) 등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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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의 최첨단 기술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연구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7일 삼성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 A씨(46), 책임연구원 B씨(37)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이사 C씨(42) 등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밖에 C씨와 같은 장비업체의 대표인 D씨(45)와 또 다른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대표인 E씨(45)는 불구속 기소로, 중국의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임원이자 한때 삼성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이었던 F씨(46)는 기소중지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5월 삼성디스플레이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의 공정 스펙 등을 D씨가 대표로 있는 장비업체에 유출했고 D씨는 이를 이용해 주요장비를 제작했다.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간, 100억 원대 개발비를 투자해 개발한 장비로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커버글라스를 1조분의 1ℓ 단위로 도포되는 액상으로 정교하게 접착시키는 등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LTPS 결정화 설비의 광학계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 설비 핵심부품을 만들고 올해 4월 광학계 도면을 D씨의 업체로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4월 21일 국정원의 수사정보를 접수한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지난 5~7월 압수물을 분석해 이들의 혐의점을 찾아냈고 이 과정에서 설계도면 등이 담긴 노트북, 구조도가 그려진 수첩 등을 은닉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달 20일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A씨 등 3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설비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등 추가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 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첨단기술 유출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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