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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그림대작' 무죄 조영남, 5년 만에 전시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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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아산갤러리서 1년간 개인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는 조 씨. 2020.6.25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전시회를 열고 작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아산갤러리는 오는 12일부터 '현대미술가 조영남의 예술세계'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대작 사건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조영남이 개인전을 여는 것은 5년 만이다.

내년 8월까지 1년간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0월 25일까지 '손가락 말고 달 쳐다보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1부에서는 기존 작품과 지난 5년여간 새로 그린 40여점 등 총 70여점을 선보인다.

갤러리 측은 "조영남이 실제로 어떤 화가이며 그의 예술 세계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전시는 회화, 조각, 퍼포먼스, 조영남 일대기를 정리한 아카이브 전시 등 다양한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조수가 작업하는 과정을 전시장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계획 중이다.

조영남은 12일 오후 아산갤러리에서 개막 행사와 함께 무죄 판결 직후 펴낸 책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 출간기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언론 및 관객과도 만난다.

조영남은 독학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해 1973년 인사동 한국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2016년까지 약 50여 회 개인전을 했다. 약 45년에 걸쳐 만든 작품 수는 회화, 설치, 조각, 행위예술 등에 걸쳐 2천여점에 육박한다.

그는 조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2016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6월 2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허접한 걸 가지고 5년이나 다퉜단 말이야'라는 말이 안 나오게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책무가 생겼다"며 미술 작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을 밝혔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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