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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文대통령, 경기·강원·충청 등 7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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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고 지원 기준의 2.5배 이상 피해 입은 곳 선정"

"미포함 지역도 피해 요건 충족 시 추가 선포할 계획"

文정부 들어 11번째 선포…포항 지진, 고성 산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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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8.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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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폭우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철원군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裁可)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이다.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서둘러 줄 것을 지시한 지 사흘만에 지정까지 이뤄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선정과 관련해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기준 금액의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 우선 선정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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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 기준 금액에 대해 "현재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재정력 지수별로 18억원부터 42억원까지 국고 지원 기준이 있다"면서 "이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 피해 상황이 (아직)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잠정적으로 산출했다"면서 "(7곳은) 산출된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보다 훨씬 더 초과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는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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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정부 들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총 10차례 이뤄졌다. 이번이 11번째 특별재난지역 지정이다.

취임 첫해 7월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천안 3개 지역을 처음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포항 지진, 이듬해 태풍 솔릭 및 콩레이 피해 때 각각 경북 포항과 전남 보성군 보성읍, 화천면을 지정했다.

지난해에는 강원 동해안 산불(강원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태풍 링링(인천 강화, 전남 신안군 흑산면)과 미탁(강원 삼척, 경북 영덕·울진, 경북 경주·성주, 전남 해남) 피해,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때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했다. 태풍 미탁의 피해 때는 두 번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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