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1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8.0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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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폭우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철원군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裁可)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는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앞서 문재인정부 들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총 10차례 이뤄졌다. 이번이 11번째 특별재난지역 지정이다.
취임 첫해 7월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천안 3개 지역을 처음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포항 지진, 이듬해 태풍 솔릭 및 콩레이 피해 때 각각 경북 포항과 전남 보성군 보성읍, 화천면을 지정했다.
지난해에는 강원 동해안 산불(강원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태풍 링링(인천 강화, 전남 신안군 흑산면)과 미탁(강원 삼척, 경북 영덕·울진, 경북 경주·성주, 전남 해남) 피해,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때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했다. 태풍 미탁의 피해 때는 두 번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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