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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임대사업자 세제 보완책 나왔지만…‘땜질식 조치’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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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한 달 만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뒤늦게 ‘땜질’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해가지 못하게 됐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뒤 허점이 나오면 처방하는 방식을 반복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자진등록 말소시 의무임대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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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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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등록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임대를 장려하는 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소급 적용’ 논란이 확대됐다.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 요건을 채울 수 없게 된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각각 5년, 10년 이상 등록기간이 필요한 데 의무임대기간(4·8년) 후 등록말소되면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임대사업자들이 거리 시위까지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도 결국 후속 대응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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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려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여전하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에서 전월세시장 안정과 투명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때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책도 동반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장려해 등록한 사람도 많았고 성실히 임대를 진행한 죄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죄인이 되어 있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정부는 다주택자 상당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난 이후 이들을 비판하며 혜택을 축소·폐지했다”며 “정책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바보가 된 상황”이라고 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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