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부합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 징계"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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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네가 뭔데 대사 부인에게 그런 말을 하냐?"
2016년 12월 아시아 지역 한 국가의 전 대사였던 A씨는 총무서기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관저로 들어와"라며 이렇게 다그쳤다. B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송년회의 주말 개최가 직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건방지다는 게 이유였다. 주말에 외부에 있던 B씨는 이 전화 한 통에 관저로 불려 들어가 A씨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A씨의 갑질은 이뿐이 아니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공관 기사에게 자신의 개인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 그 비용은 시간외수당으로 청구했다. 이렇게 시간외ㆍ휴일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해 수령한 수당은 1년간 1005달러(한화 약 120만원)에 달했다. A씨는 관저 요리사에게 자신의 머리 손질을 등 사적인 업무를 수시로 시키는 부인의 갑질 또한 방치하고 오히려 부인의 불만사항을 전달해 공관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런 행위 등으로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감봉처분 및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관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공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에 비춰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합하거나 오히려 징계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며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국 주재 한국대사로 근무했다. 이 기간 관저 직원들을 상대한 한 A씨의 여러 갑질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외교부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징계가 의결되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게재하고 욕설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아이디가 해킹당했다"고 해명했으나, 외교부는 같은해 이 욕설 댓글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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