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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7일 발표 예정…"윤석열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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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사와 관련해 의견 들은 것은 사실.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검에 가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들었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을 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임날짜는 11일이 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 장관 취임 뒤 이뤄진 지난 1월 인사 이후 두 번째 검찰 인사다.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인사위 회의를 진행한 후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인사위원회는 그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며 "이번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7일 발표, 11일 부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재 검찰인사위 위원장을 포함해 법무부 김오수 차관, 조남관 검찰국장, 구본선 대검 차장과 검찰인사위원들이 참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에 앞서 조남관 국장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검에 가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인사위는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검찰개혁 권고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달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고, 수사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휘만 내리도록 권고했다.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권고도 했다.

권고에는 인사와 관련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현직 검사만이 아닌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후보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사 인사제도개혁'에 관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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