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문 대통령 지지율 한 주 만에 다시 하락…여성·20∼30대 지지층 이탈

댓글 2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靑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농지법 위반 사실무근"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70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44.5%로 한 주 만에 하락했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8월 1주 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9%포인트 내린 44.5%(매우 잘함 25.1%, 잘하는 편 19.4%)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51.6%(잘못하는 편 14.7%, 매우 잘못함 36.9%)로 2.2%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 은 0.4%포인트 내린 3.9%.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7.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난 7월 5주 차 주간집계에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던 긍·부정 평가 차이는 부정평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한 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권역별로 대구·경북의 지지율이 27.5%로 14.7%포인트 하락했고 광주·전라 지지율도 5.4% 하락한 65.5%를 기록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는 대전·세종·충청 권역의 지지율은 3.9%포인트 오른 46.4%다.

연령대별로 30대의 지지율이 9.4%포인트 내린 43.9%, 20대의 지지율은 3.8% 하락한 39.9%다. 여성 지지층의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오른 50.8%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의 지지율은 4.1%포인트 하락한 72%, 중도층은 3.5%포인트 내린 38.1%를 기록했다. 보수층의 지지율은 6.8%포인트 오른 26.6%였다. 직업별로 농림어업 부문의 지지율은 7.3%포인트 내린 42%, 사무직은 6.9% 하락한 44.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 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 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응답률은 4.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청와대는 6일 문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경호처가 매입한 경남 양산 지산리 사저에 농지가 포함돼있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식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라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농지를 사놓고, 당장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가 지난 4월29일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경호처는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및 2층 363-2번지 내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을 매입했다.

313번지(총 291㎡) 중 199㎡와 363-2번지(383㎡), 363-3번지(27㎡), 363-4번지(1871㎡), 365-5번지(164㎡)의 토지와 주택은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 소유했다. 313번지 중 92㎡와 363-6번지(1124㎡)는 대통령 경호처가 지분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부지 가운데 363-4번지 토지 1871㎡가 농지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측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라며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리얼미터 제공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