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 편향 빠져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함께 사퇴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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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본에서는 60여 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법무부장관)이 옷을 벗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이 (2005년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을 건너 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 없는 일이었다"며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그 증세가 수사팀에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라고 했다. 이어 " 그러니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 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 페이스북 캡처 |
진 전 교수는 "이동재 전 기자의 핸드폰과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다"며 "다른 한편, 이 전 기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영장판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역시 '검언유착'의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강요미수' 혐의에 이제까지 한 번도 발부되지 않은 구속영장을 내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법참사 역시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분위기를 그리로 몰고 간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마디 없다"며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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