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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기획부동산·담합·전세사기 특별단속…칼 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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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결국 '경찰 특별단속'이라는 칼을 꺼내 들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자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를 추진한다.


경찰 부동산 교란 100일 특별단속..."반드시 처벌", 상습범 구속수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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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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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후 경찰이 처음 시작하는 특별단속이다. 김 청은 이례적으로 지난 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관계장관회의 후 정부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을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 거래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를 추진한다.


기획부동산·집값 담합·전세사기 중점 단속...8개 지방청 특별수사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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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전경.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법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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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부동산)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남부 등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할 예정이다.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ㆍ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한다. 또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주택 임대비리 및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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