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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허인회 구속영장… 도청방지 납품 청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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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386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국회에 도청방지 장치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5년 허 전 이사장이 국회에 수천만원 규모의 도청방지 장치 납품을 대리하면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에 들여다보던 허 전 이사장의 임금체불 및 불법 하도급 혐의 등과 별개로 국회 납품 의혹에 관한 내사에 착수해 최근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허 전 이사장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았다.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시공하기로 한 미니발전소 물량 다수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중소기업 ‘녹색건강나눔’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다. 경찰도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위반·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열린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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