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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친여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씨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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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정부기관 납품 돕고 수억원대 금품 받은 혐의

친여(親與)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씨에 대해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 탐지 업체의 국가기관 납품을 돕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허씨는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 탐지 업체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돕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허씨가 2015년 해당 업체의 수천만원 규모 제품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해당 업체의 제품은 150곳 이상의 공공기관 등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허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허씨는 태양광발전 시설 설비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무허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허씨는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인물이다. 고려대 82학번인 그는 전국학생총연맹 전위조직으로 결성된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를 주동했다. 지난 16·17대 총선에서는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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