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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추미애 큰 사고 쳤다" 다섯번이나 사퇴 요구한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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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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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잘못 행사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다섯차례나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언유착 새 의혹 공방' 기사를 게시하며 "(우리나라가 법을 계수한)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일본에서는 60여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일본의 법무부장관)이 옷을 벗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이 (2005년 강정구 교수 '통일전쟁'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며 "그런데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2005년 당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휘권행사에 '수용' 직후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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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잘못 행사했다며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채널A 강요미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도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규정은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진 전 교수는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었다"며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냐?"며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고 했다.



"국토부 일 참견하더니…자기 일엔 입 닫아"



또 진 전 교수는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며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마디 없다"며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둔 추 장관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0일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해 '법토부장관' '법무부+국토부 이개장관' 등의 별명을 얻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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