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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운동권 대부' 허인회 또다시 구속 기로…국회의원 청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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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인회 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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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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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국회에 수천만원 상당의 도청 방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을 면했다.

허 전 이사장이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며 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줬다는 것이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친여권 인사다. 그는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가 지난해 7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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