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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윤석열 탄핵하면 정말 대권후보 된다…與 이러지도 저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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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윤 총장 발언 '국기문란' 규정…여권내 사퇴 요구 봇물

법상 해임 건의는 어렵지만 탄핵은 가능…독재 발언 정치성 규명 쉽지 않아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10/뉴스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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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등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윤 총장의 사퇴를 거론한데 이어 당 차원의 해임안 제출 주장까지 터져나오면서 윤 총장의 발언과 거취 문제를 두고 여권 내부가 들끓고 있다.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밤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국기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그래야 권력기관이 국민을 우습게보고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 악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윤 총장의 발언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같은날 설훈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었다.

설 최고위원의 사퇴 발언 이후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김 의원이 '해임안 요구'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윤 총장을 압박한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총장이 공개 항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은 윤 총장 발언에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에 포함되지 않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대신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가능하다. 검사의 신분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한다.

국회는 이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Δ김도언 Δ김태정 Δ박순용 Δ신승남 등 4명의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이들 탄핵소추안은 모두 부결되거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이 훌쩍 넘는 176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결단에 따라 탄핵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을 탄핵할 경우 대권후보로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도 윤 총장은 여당에 맞서는 인물로 인식돼 반 여권 성향의 지지세가 결집되는 양상이다. 탄핵은 이런 경향을 극대화시킬 정치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윤 총장이 현 정권을 겨냥해 '독재'와 '전체주의'란 표현을 썼다는 건 어디까지나 언론의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거취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석이긴 하지만 (검찰총장이란 자리에서) 그런 정치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봐야한다"며 "정치적 중립은 수사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지만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도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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