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거래재개냐 상장폐지냐…신라젠 6일 운명의 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6일 부산 신라젠 사무실. 이날 기심위에서는 신라젠의 상장폐지와 거래재개 또는 경영개선 기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6일 오후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 5월 4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기심위는 신라젠이 지난달 1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상장적격성 인정(거래재개)이나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을 인정하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최장 12개월 후 다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인 기심위와 마찬가지로 심사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젠 측은 전ㆍ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는 상장 전의 일인데다 관련 경영진들도 전부 사임했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의 거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도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신라젠의 거래재개를 승인해달라”며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형사고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신라젠 거래정지의 사유는 코스닥 시장 상장 전에 일어난 전 경영진의 혐의”라면서 “거래소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석으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고 호소했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문 대표 등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자본으로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총 191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