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유튜버 쯔양 은퇴 부른 ‘뒷광고’…앞으로 5분마다 광고 사실 알려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66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쯔양 은퇴의 이유는 ‘뒷광고’다. 광고ㆍ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제작한 게 문제가 됐다.

단초는 지난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정한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별 후기 광고법을 세세하게 규정했다. 적용 시점은 9월 1일로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유튜브 구독자 등을 중심으로 자정 움직임이 일었고 쯔양 은퇴로 이어졌다.

중앙일보

6일 은퇴를 선언한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협찬을 받고 광고해야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 광고비를 받거나 제품을 협찬 받았다면 어떻게 유튜브 방송을 제작해야 하나.

A : “동영상을 올릴 때 제목에서부터 ‘광고’라고 표기해야 한다.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될 때도 ‘유료 광고’ 같은 문구를 배너 형식으로 노출되게 해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다면(협찬) 상품 후기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협찬 받음’이라는 문구를 자막으로 달아야 한다. 끝 부분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방송 중에 5분 단위로 해당 자막을 반복적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

Q : 협찬, 광고 사실을 알리는 방식은 그밖에도 다양할텐데.

A : “제목을 길게 만든 다음 뒷부분에 협찬ㆍ광고 문구를 넣는 건 안 된다. 예를 들어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제목을 달면, 스마트폰 화면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된다. 협찬 문구가 노출이 안 된다. 공정위가 부적절한 표시 사례로 제시한 내용이다. 소비자가 한눈에 광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영상 제목을 달아야 한다.”

중앙일보

먹방 유튜버 쯔양의 이전 방송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Q : 아프리카TV 같은 실시간 방송은 협찬ㆍ광고 자막을 달기 어렵다.



A : “역시 공정위 지침을 따라야 한다. BJ 등 방송 진행자가 5분 단위로 ‘협찬 받았다’ ‘광고다’ 등 직접 말로 알려야 한다. 30분 방송을 하면서 중간에 딱 한 번만 협찬ㆍ광고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 녹화 형식인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5분 단위로 협찬ㆍ광고 사실을 말해야 한다.”

Q : 사진과 글이 중심인 인스타그램 등에선 협찬ㆍ광고 사실은 어떻게 알려야 하나.

A : “본문 첫 줄부터 ‘광고입니다’ 등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아니면 첫 번째 해시태그에 해당 단어를 넣어야 한다. 여러 개 해시태그를 달고 중간에 광고ㆍ협찬 문구를 섞어놓는 건 안 된다. ‘#AD’, ‘#Sponsored by’ 같은 영어 단어도 안 된다. 소비자가 협찬ㆍ광고인지 단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ㆍ홍보성 글임’ 등과 같이 애매한 문구도 금지 대상이다. 그밖에 알기 어려운 줄임말로 협찬ㆍ광고 사실을 알려서도 안 된다.”

Q : 이 밖에도 주의해야 할 게 있나.

A : “협찬ㆍ광고 관련 문자 크기를 너무 작게 하거나, 바탕색과 비슷한 문자 색을 써서 소비자가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청자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게 빨리 말해서도 안 된다.”

Q : 지침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 “지침 시행일은 다음 달이지만 이미 관련해 공정위가 처벌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인플루언서(SNS 등 영향력이 큰 인물)를 통해 인스타그램을 창구로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7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2억6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시ㆍ광고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SNS상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것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다. 표시ㆍ광고법을 어기면 최악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시정 조치, 정정 광고, 과징금 등도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만든 만큼 처벌 사례는 앞으로 계속 생겨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조현숙·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