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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국회 기득권 그만"…초선 윤건영, 4연임 금지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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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신뢰회복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4회 이상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데일리

윤건영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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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단 다선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것을 우려해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은 1회 당선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윤 의원 첫 대표 발의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 의사를 밝힌 민형배 의원을 비롯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얻어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권한과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초선인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심사, 정보접근과 영향력 차원에서 그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며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에서는 이번 법안이 민주당 측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야 의원 300명을 아우르는 국회 전체의 신뢰회복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정식 발의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동참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같은 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그동안 4선연임 금지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했었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입법을 통해 국민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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