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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대통령 사저용부지 농지법 위반? "적법한 귀농·귀촌 준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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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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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재인 대통령의 사저용 부지(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일대)에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포함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로,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달라”고 했다.

이어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고, 휴경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은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사저 부지 중 일부에 농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사저부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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