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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6개월 유예…신규대출 금리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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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지방재정 역량 총동원

헤럴드경제

6일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다리와 산책로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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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은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주민 지원과 피해수습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 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은 6개월로 하되,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특히 행안부는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고,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물이나 선박, 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피해주민들의 자금 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또 피해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마련과 구호품 지원 등에 지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자재구입·이재민 구호물품 조달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개산계약이나 긴급입찰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복구공사에 나설 수 있다. 일반입찰의 경우, 추정가격에 따라 7~40일간 공고기간을 거쳐야하지만 긴급입찰 공고기간은 5일간로 단축된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도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상태 점검에 나선다. 피해주민의 대피·복구 등을 위해 임시 시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시설물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6명, 실종자는 11명이다. 전날 오후 강원 홍천군에서 5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돼 사망자가 1명 늘었다.

이재민은 991세대 1648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645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493명, 경기 435명, 강원 68명, 서울 5명 등이다. 이재민 가운데 469세대 889명은 여전히 친인척 집이나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재산피해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1일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시설 피해는 모두 5177건이다. 사유시설이 2617건, 공공시설은 2560건이 보고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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