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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미여도에서 낚시하다간 '진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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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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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1일 오전 10시46분께 전북 고창군 미여도 서방 0.5해리 해상에서 신모씨(45)가 몰던 레저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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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미여도(쌍여도) 앞바다에서 여름철 감성돔, 농어를 잡기 위해 주중 바다낚시를 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공군 전투기 사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낚시가 금지된다. 부안 격포항 등에서 출항하는 낚시선박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부안해경은 지난 4일 미여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1.5마일권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미여도 인근 공군 해상 사격이 실시될 경우 위협받을 수 있는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모든 수상레저기구로 낚시어선, 레저용 보트 등이 포함된다.

레저활동 금지기간은 연중 내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해경은 지역 주민들과 낚시동호회 여론 등을 충분히 반영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원래부터 미여도 해상은 공군사격기지로 지정됐고 전북 고창군 고시로 낚시금지구역이었다"며 "공군에서 지난 5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 소개할 수 없으니 수상레저금지구역 지정까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경에서 낚시어선 사업자나 지역주민 등과 공청회를 열고 동호회 여론 등도 들어서 최종 의견을 낸 것"이라며 "낚시활동을 주말에만 보통 하기 때문에 평일에만 공군이 사격을 하고,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무인도인 미여도는 1978년부터 공군 사격장으로 쓰이면서 '폭탄섬'으로 불려왔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조업 금지에 따른 피해 때문에 2006년 사격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미여도는 고창 동호해수욕장에서 3㎞ 가량 떨어져있다.

해경의 미여도 인근 수상레저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부안해경 교통레저계로 제출하면 된다. 단 금지구역 지정을 반대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의견제출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이달 23일까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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