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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부가 고발한 신성철 KAIST총장 ‘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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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못찾아” 불기소 처분

학계 “前정권 기관장 물갈이 의도”

동아일보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 2019.10.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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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신성철 KAIST 총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과학기술계 기관장에 대해 무리한 흠집 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18년 과기정통부가 고발한 신 총장 및 연구자 3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총장은 201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임 당시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22억 원을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부당 지급하고 제자의 겸직교수 채용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7월부터 DGIST에 대한 감사를 벌여 그해 11월 신 총장과 제자 임 모 LBNL 연구원, 실무에 관여한 DGIST 소속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과학계에선 “정치적 의도로 과학계 인사를 물갈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검찰은 1년 8개월에 걸쳐 참고인과 피의자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검찰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으면 검토 후 (항고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ashill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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