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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강한 반발…"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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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상인 검찰 '기득권 지키기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

아시아투데이

이규문 수사국장이 5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 경찰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기자 = 조만간 대통령령 입법 예고될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 시행령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됐다.

당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있어 협조 관계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경찰관들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은 5일 오후 본청에서 수사 기능 경찰관들을 상대로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찰청 이규문 수사국장, 이형세 수사구조개혁단장 등 경찰 지휘부와 지방청 및 현장 경찰 9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안)’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사권 개혁은 경찰과 검찰을 대등·협력 관계로 설정해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형사사법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 시행령’에 대한 경찰관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했다. 경찰의 불만은 우선 법에서 정한 6개 범죄 외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왜 확장하느냐는 것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경기도 한 경찰서 소속의 A 경감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여전히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며 “70년 고생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월세 임차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서 B 형사과장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은 양 기관의 사무를 포괄하므로 공동주관이 당연함에도 단독주관시 일방기관이 독주할 것”이라며 “개혁 대상인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당정청이 지난달 발표한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잠정안에는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정했다. 이밖에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로 분류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조만간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되는 대로 공식 입장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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