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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신라젠, 이르면 내일 상장폐지 여부 결론...17만 소액주주 운명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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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까지 기심위 열려...상장 유지·폐지 여부 심사

신라젠 주주단체 “17만 주주 피해자 구제해야”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16만8778명 소액주주의 운명이 달린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르면 내일(6일) 결론 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오는 7일까지 신라젠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르면 오는 6일 위원회가 열려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신라젠은 지난 7월 10일 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8월 7일)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적격성 인정’,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신라젠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되고 7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신라젠이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선기간(최장 12개월) 종료 후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기심위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할 경우에도 신라젠은 또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때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종 권한을 갖고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확정한다. 모든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5월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미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문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가가 폭락하기 전 미리 팔아 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반면 신라젠 주주단체는 “신라젠 주권 거래정지 사유 발생행위 내용 및 시점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3월 상장 전 일어난 혐의이고, 이에 대한 확정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라젠 소액주주 모임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5일 ‘신라젠 개인주주들의 KRX 기업심사 위원님께 전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신라젠에 대한 조속한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신라젠 주주들은 호소문을 통해 “거래소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석과 그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며 “17만 주주들의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라젠의 주가는 지난 5월 4일 1만2100원에 거래 정지된 상태이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877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6230만주(지분율 87.6%) 규모다. 소액주주 보유 주식 수에 현재 주가(1만2100원)를 적용하면 주식 가치는 7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금융신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인투자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젠 문제를 청와대가 해결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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