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호인 선임계 제출하지 않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4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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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에 수 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논란을 일으킨 입주민에 결국 국선변호인이 지정됐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새로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심모씨(49)에게 지난 3일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씨 측 변호인이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공판은 공전됐다. 변호인은 이날 사임계를 미리 제출하지 못했지만 피고인과 입장조율 결과 사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간적 이유로 새로운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수 변호사건"이라며 "일주일 내로 변호사 선임계 접수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와 다툰 후 지속해서 최씨를 폭행하고 감금,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씨는 이후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편 지난 6월 11일 구속된 심씨는 구속기간 1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구속기간 갱신이 결정됐다. 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던 심씨는 지난 6월 30일과 지난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미뤄진 첫 공판을 이틀 앞두고 호소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심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50분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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