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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재명 "다수 국민 신음 중"…주호영 '위헌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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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시절 도입…헌재도 합헌 결정"

"야당, 색깔 논쟁으로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

"토지거래허가제, 매우 신중하게 '시행 여부' 검토할 것"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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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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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 부동산대책"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시절 도입…헌재도 합헌 결정"

그는 먼저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를 보면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 지사는 또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위헌이 아니라는 점도 조목조목 밝혔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소개했다.

또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다'라는 헌재의 결정도 전했다.

◇"야당, 색깔 논쟁으로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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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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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하여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이라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 "토지거래허가제, 매우 신중하게 시행 여부 검토할 것

경기도는 현재 토지거래허가제의 유용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만약 시행하게 될 경우에도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개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위협'과 '마르크스', '공산주의'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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