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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속타는 민주당, 공수처 '다른 대책' 시사…법 개정 카드로 통합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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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 서진욱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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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낸다. 공수처는 관련법이 시행됐지만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의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언급한 '다른 대책'은 공수처법 개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등을 수사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공수처법의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는 약 7000여명이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장 선임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7명이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여야 교섭단체도 각각 2명씩 추천해 7명으로 구성한다.

민주당은 이미 2명의 추천위원 추천을 마쳤다. 하지만 통합당은 추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는 통합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결국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속절없이 늘어져 현재 위법 상태에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언대로 '다른 대책'이 현실화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법 개정을 강행해 추천 절차를 바꾸고 야당 몫의 추천을 없애는 방식인데, 이 경우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을 바꾸는 방식도 가능하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운영규칙안은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찾는 방식이 거론될 수 있다. 실제로 운영규칙안의 원안은 "(특정)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가 최종적으로 빠졌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법 개정 시나리오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단독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법 개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통합당이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통합당도 자체적으로 추천위원을 물색하고 있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 없는, 일종의 '비토권'을 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통합당은 반발하고 있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법을 개정해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 서진욱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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