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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실거주 않는 외국인 다주택자 중과세` 추진…국세청도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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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송파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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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외국인의 투기용 국내 아파트 매입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내국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지난 6월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090건(한국감정원 통계 참고)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거래는 서울(418건), 경기(1032건) 등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5월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건수는 3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9%(746건) 늘었다. 거래 금액도 1조2539억원으로 전년보다 49.1%(4132억원) 증가했다.

두 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다주택자'가 1036명이며, 전체 아파트의 3분의 1은 외국인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투기성 매수로 보고 지난 3일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의 추가 발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와 달리,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면서 "대책을 마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 발의 등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의 국제조약 위배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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