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공급 대책]
“시장 불안 요인 사전에 철저 관리”
만약 이번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공급대책이나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5월 용산역 정비창에 주택 8000채를 짓겠다고 발표한 뒤 이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6·17대책에서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지 인근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등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는 18m², 상업지역에서는 20m²가 넘는 토지를 살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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