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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상임위 엿새 만에 본회의, 여당 ‘최소 20일’ 국회법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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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세 3법’ 등 18개 법안

야당 표결 불참에도 본회의 통과

민주당 “지체 못해” 통합당 “무력감”

중앙일보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에 나섰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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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포함한 18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리당략적 시간 끌기와 발목잡기에 더 이상 부동산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며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지난달 28~29일 양일간 민주당은 법사위·기재위·행안위·국토위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을 펼쳤다. 법안심사 소위는 건너뛰었고, 기립표결 등 이례적인 장면이 속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상임위장에서 퇴장했지만,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정의당에서도 “상임위를 당정 협의로,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드는 행태”(강은미 원내대변인)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30일과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13개가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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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본회의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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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은 종부세·양도세 인상이 골자다.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은 10%에서 20%로 인상했다.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이나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강화했다.

민주당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통합당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법안 처리 속도도 문제 삼았다. 이날 처리된 법안 대부분이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뒤 만 6일 만에 본회의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국회법 59조는 법안 숙려기간을 최소 20일(소관 상임위 15일+법사위 5일)로 규정하고 있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종부세·양도세 과세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오늘 당장 본회의에서 처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당 의원총회에서 “아무리 우리 주장이 옳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 무력감과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처리된 부동산 대책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고 집 없는 서민의 눈물을 덜어줄 고강도 종합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준호·오현석·박해리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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