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침수차 고가에 삽니다"…중고차 시장서 '물 먹은 차' 피하려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 중구 영종대로의 한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이동 중 물보라를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마철, 시세보다 싼 매물 피하는 게 좋다"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최근 우리나라 전 지역에 쏟아지는 폭우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일부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 대한 일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분야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대포차 및 전손 차량 거래실태, 상품용 자동차 운행 및 도로상 불법 전시, 알선 수수료 및 이전등록 대행 위반,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

이번 장마철에 침수차가 대거 발생하면서 침수차를 정상 차량으로 속인 매물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중고차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동차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 카페에서는 침수차가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침수차를 고가에 매입하겠다는 광고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침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차량을 고가에 사거나 수리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침수차를 확보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침수차가 멀쩡한 중고차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 직영 중고차 업체들은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거나 침수차 구매시 100% 환불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일부 침수차들은 여전히 중고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피보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부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다"라며 "인수한 차는 폐차하거나 공개 매각 방식으로 처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개 매각 방식으로 중고차 시장에 나왔을 경우 판매자는 침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해야 한다.

보험사에 인수된 침수차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문제는 침수 피해를 입을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차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처분하는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경우다. 이런 차량은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에서 침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더팩트

수도권 및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보된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 입구에는 입차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놓여 있다. /이선화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게 좋다. 먼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이나 물 때가 있으면 침수차로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실내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간단한 방법이 있다.

또 차량 실내 하부의 ECU(전자제어장치), BCM(바디제어모듈) 등 주요 전장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침수차는 시세의 절반 수준에 매입된다"라며 "매물이 시세보다 턱없이 싸게 나왔을 때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침수 피해 예방해야 보험 처리도 원활

무엇보다 침수를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하다. 과거 침수가 있었던 곳은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하천변 주차장이나 계곡, 농로 등 물이 잘 고이는 곳이나 저지대 등을 알아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장마철 주차시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면을 출구 방향으로 하는 주차 습관이 필요하다.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 기어를 바꾸지 말고 1~2단으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물웅덩이를 지나 브레이크가 젖었다면 안전한 곳에서 페달을 2~3회 밟아서 건조해야 한다.

침수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보험처리 때문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오거나,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며 "다만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하거나 운행한 경우에는 자차 유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할증률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가 발생한 손해도 침수피해로 보지 않는다.

jangbm@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