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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성윤의 '한동훈 공모' 적시 움직임에 수사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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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 이하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 포함 반대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수사팀이 5일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수사팀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 이하 검사 전원이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 공모 혐의를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이 이 전 기자를 강요 미수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기자가) 한동훈과 공모했다’ 등의 표현을 넣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사팀 일부 검사들은 반발해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한 검사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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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수사팀 전원 반대에도 한동훈 공모 포함 강행할 듯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 미수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 공모 부분을 적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부장급 이하 검사들 모두가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검사장을 엮을 만한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장에 공모 혐의를 적시하는 건 위험한 것이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파견 검사 2명이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대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또 김형원 부부장검사도 한 검사장 유심(USIM) 압수수색 당시 정진웅 부장이 폭력에 가까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육탄전’ 논란이 벌어진 이후 수사 방향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수사 초기 때부터 수사 방향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왔다고 한다.

앞서 지난 15일 이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도 수사팀 내부에서는 영장 청구가 적절한지가 논의됐다. 그중 부부장급 이하 6명이 영장 청구를 반대했었는데 이번 수사에서 빠지거나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검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따라 조사부에서 파견 온 정광수 부부장, 평검사 2명 등이 이 전 기자의 공소장 작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도 ‘공모’를 공소장에 적시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 반대에도 한 검사장 공모 사실을 포함시키기로 한 데 대해 검찰 안팎에선 “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 사건 성격을 ‘검·언 유착’이라고 규정하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정도로 장관이 관여한 사건에 한 검사장 공모 사실을 포함하지 못할 경우 장관직이 위태해지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수사팀 “한동훈 기소 못하더라도 내용부터 넣고 보자는 것이냐” 반발
수사팀 내부에선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공소장엔 넣고 보자는 것이냐”는 반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인 지난 2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기자를 검찰청사로 불러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캐물은 수사팀은 이날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이 전 기자의 노트북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포렌식에는 이 전 기자와 대리인 주진우 변호사가 참관했다. 1시간에 걸친 포렌식에도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대상으로 포렌식 작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사건 초기 채널A 자체 진상조사팀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서울의 한 사설 포렌식 업체에 각각 맡겨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자체 진상 조사 결과로도 한 검사장과의 유의미한 공모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수사팀은 채널A 사측 고위 관계자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따로 만나 이 전 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등을 넘겨 받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결정을 받은 상태다.
법조계에선 “뚜렷한 증거 없이 한 검사장을 공소 내용에 포함시킬 경우 무리한 정치 수사란 비판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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