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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중국서 보트 타고 350㎞···태안 해변 밀입국 21명 모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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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지난해 9월 밀입국 사실도 확인

소형보트 타고 웨이하이 출발 350㎞ 항해

지난 4월과 5월 3차례에 걸쳐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검거됐다.

중앙일보

해경수사팀이 밀입국한 중국인을 검거한 뒤 태안해경으로 압송하고 있다. 해경은 올해 3차례, 지난해 1차례에 걸쳐 밀입국한 중국인 21명 전원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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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21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을 통해 밀입국한 8명을 비롯해 5월 17일 밀입국자 5명, 4월 19일 밀입국자 5명 등 18명 전원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에도 3명이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이들을 경기도 평택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검거한 총 2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

중국인들의 밀입국은 지난 5월 23일 마을 주민이 해변에서 소형보트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소형보트나 고무보트를 타고 동쪽으로 350㎞를 달려 충남 태안 해변에 도착했다.

밀입국 중국인들은 운반책이 준비한 승합차를 타고 전남 지역으로 이동한 뒤 잠적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전에도 밀입국했다가 검거돼 중국으로 추방된 전력을 갖고 있다. 밀입국 목적은 양파밭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기 위해서였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해경은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55분쯤 목포시 상동에서 A씨(43)를 가장 먼저 검거한 뒤 나머지 밀입국자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4월 19일 밀입국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심한 생활고를 겪자 밀입국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 21일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1인당 1만 위안(한화 약 170만원)을 모아 모터보트와 연료 등 밀입국에 필요한 장비를 사들였다.

중앙일보

지난 5월 25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태안해경 전용부두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발견된 소형보트를 감식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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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관계자는 “3차례의 밀입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에도 밀입국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거한 21명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자세한 경위를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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