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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현미 장관 “시행령 개정해 곧 전월세전환율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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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을 현 4.0%에서 조만간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도 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전월세 전환 관련 질의에 이같은 방침를 시사한 바 있다.

조선비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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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4일 JTBC와 인터뷰에서 ‘월세가 대세인 시대’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전세에 거주하는 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대인이 혼자 결정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곧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쓰이는 법정전환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규정한 비율(10%)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3.5%)을 더한 것 중 낮은 쪽이 적용된다. 현재 기준금리(0.5%)를 고려하면 지금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해서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발표된 이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과천시, 마포구, 노원구 등 지역구 의원들과 구청장들의 비판에 대해 "지난해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이후 일산시에서도 저항이 있었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서울시 역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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