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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가 고발한 신성철 KAIST 총장, 검찰서 "불기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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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KAIST 총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앙일보

신성철 KAIST 총장.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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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18년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 총장을 이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총장은 2013년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 계약직이던 제자 A씨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겸직 교수로 채용하도록 한 의혹을 받았다. 또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 국립연구소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료 명목으로 22억원을 보낸 뒤 일부를 A씨 인건비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내용도 고발 혐의에 포함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은 물론 A씨, 국립연구소와 연구 계약에 관여한 교수 2명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발사건 과정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관련된 4명 모두에게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이 전 정권과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계 기관장을 대상으로 무리한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과기정통부가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감사관실은 지난해부터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감사의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세부적인 실무 절차를 문제 삼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연구자들에게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병주 기자, 대구=김정석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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