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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수처장 청문 대상 포함… 후보추천위 기한 내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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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공수처 후속 3법’ 내용

‘의장, 기한 넘길시 교섭단체 지정’

“오해 소지” 지적에 격론 끝 삭제돼

세계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시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후속 입법이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의 경우 지난달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민주당은 당초 제정안에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운영규칙 제2조3항을 포함하려 했지만 야당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 조항을 다시 살려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법안은 운영위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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