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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막 내린 '부동산 국회'…공급·규제 함께 가져간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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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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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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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부동산 국회'가 4일 막을 내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초 "7월 임시국회는 부동산 국회가 될 것"이라 예고한 것처럼,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큰 틀이 잡혔다. 이날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후엔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통과됐다.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방안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대책이 동시에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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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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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발굴된 물량은 13만2000호 이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7만 가구) △군부지·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만4000가구)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전환(5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35층으로 묶어뒀던 층수 제한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추진 시 종상향(용도지역변경)을 통해 50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종상향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부동산 3법'(종부세·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p씩 세율을 인상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의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날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 거쳐 당일부터 시행됐고, 전월세신고제는 이날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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