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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대규모 변호인단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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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예정된 교단 재판 연기 신청

"재판 연기 및 신중한 판단" 요청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단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40) 목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목사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성소수자 축복 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민변 소속 변호사 9명과 감리회 목회자 및 교인 34명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꾸리고 기감 경기연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 대한 첫 재판일을 7일로 잡아 이 목사 측에 지난달 28일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동 변호인단은 “고발장에 변론 준비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격심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기록에 의거 고발의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재판 관련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재판연기신청서를 경기연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 재판법 가운데 목회자가 범하면 안되는 범과의 종류를 적은 제3조에 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이 2016년 신설된 이후 교단 내에서 최초로 기소된 사안이라며 “신중한 판단 등을 위해 재판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기감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작년 8월 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선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에 대해 동성애 옹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목사가 재판에서 처벌받을 경우 최대 출교까지 가능하다.

이 목사는 당시 행사에서 다른 두 개신교단의 임모 목사, 김모 신부와 함께 성소수자 교인, 행사 참가자들에게 축복한다는 의미로 꽃잎을 뿌렸다.

임모 목사, 김모 신부는 교단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반면 이 목사는 동성애 옹호로 교회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일었다.

이데일리

‘동성애 옹호’로 교회 재판 넘겨진 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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