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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자산 강제 매각 관련 "일본 조치 예의주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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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채널 통한 문제 해결 노력…日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 기대"

뉴스1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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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외교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과 관련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것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4일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구체적인 (보복) 조치가 나왔을 때 실제화될 것"이라면서 "관련 사항을 예의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거나 현금화할 시 보복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등을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일본제철이 1주일 내로 즉시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화 절차는 사법절차의 일부이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그간 줄곧 얘기했듯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일본이 보복조치와 관련 외교채널로 메시지를 전달해 왔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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